공지사항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463
  • 작성자 사회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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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휴학은 반드시 본인의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교학팀으로 문의바랍니다.


1. 공통사항

등록금 납부여부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대체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창업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하여반환됨


· 일반휴학창업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반환하지 아니함 

도서 및 DVD 반납여부

· 휴학 신청시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 하여야 하며 연체의 경우 접수 불가


휴학신청기간 단과대 교학팀 문의

※ 근로 진행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턴 토익캠프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야 함

등록금 실납입액 0원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신청 바람)


2. 일반휴학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바로가기

제출요령

· 방문제출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방문제출

(※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입대휴학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바로가기

제출요령

· 방문제출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입영통지서 사본과 함께 단과대교학팀 제출

(국제학부 학생은 국제학부장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팩스제출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입대일자 미확정자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제출하고 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입대휴학원 제출 


4. 창업휴학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바로가기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소속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창업휴학원과 창업계획서 1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5.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바로가기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은 후 

· 진단서(임신,출산)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1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6. 제출처 및 문의 단과대교학팀 바로가기



<복학 안내


1. 복학신청 수강신청 및 등록(등록금납부)이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함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동

개강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을 작성한 후 소속 지도교수/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제출함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의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2. 복학예정년도/학기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학적학적조회학적변동 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