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269
  •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3.04.17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TEPS 성적을 바탕으로 [글로벌소통] 분야 2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2개의 교과목중 하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한 과목의(3학점)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재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대상 교과목

이수구분수준교과목번호과목명인정학점
선택필수
-
글로벌소통
중급903117Presentation Skills3학점
903121Understanding Cultures through
Cinematic Representation

2. 성적 부여
가. 학생이 기간 만료 전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그 성적은 유효기간이 인증 학기가 포함되어야 함
나.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대비 등급 기준
구분TEPS
A+437이상
Ao392~436
B+355~391
Bo308~354
다. 상기 테이블은 New TEPS 기준임
라. 위 [표] 이하의 점수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3. 상반기 TEPS 시험 일정표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TEPS Speaking&Writing 성적표가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이 불가하므로 TEPS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 기간을 연장 운영할 예정
 
4.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기간: 추후 공지예정 

5. 신청서 제출 방법

가. 성적표 원본과 학점대체인증 신청서를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으로 접수
나.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등기 접수 후 ige@hallym.ac.kr로 등기우편 접수증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해야 함 (※등기 미도착시 참고용)
다. 제출처: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국제관 국제교육부 행정실(14103호)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담당자 앞(우편번호: 24252)

6. 제출 서류
가.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서(개인정보보호포함) 1부
나. TEPS 성적표 원본 1부

7. 참고사항
가.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 기간이 연장 운영됨에 해당 학기 성적의 경우 1학기 성적 마감일 이후 추가될 수 있음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으로 반영됨)
나. 학점대체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함
다. 취득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학적부(성적표)에 기록함
라.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장학생, 기숙사생 선발 등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함
마. 조기졸업 신청자는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함 (성적 산입이 늦어질 수 있음)

8. 문의일송자유교양대학 국제교육부
E-mail: ige@hallym.ac.kr
☎: 033-248-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