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법정의무교육]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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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4.11.05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SmartLEAD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꼭 수강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교육기한 내에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전체 구성원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며,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표되는 사항으로 기준 미달시 우리대학이 언론에 부진기관으로 공표되는 등의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청 후 형성평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이수처리가 되므로, 혹시 교육시청은 하였으나 형성평가, 만족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이수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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