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취업학생의 수업운영에 관한 안내
- 조회수 425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19.07.31
□ 개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학생들에게 교수 재량에 의해 임의로 성적을 부여하게 되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업운영 방법을 정의하여 배포함.
□ 수업운영 방법
구분 | 내용 | ||||||||||||
대상 | ·마지막 학기 중 취업된 학생 | ||||||||||||
제도 | ·졸업예정자의 수업운영 | ||||||||||||
근거 |
[출석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35조 (공결처리) 6호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성적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60조 (체육특기자 등의 성적처리) 체육특기자, 조기취업학생 등의 성적은 매학기 특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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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 ·취업학생이 있는 과목
- 프로젝트 결과물: 담당교수 3년 보관 - 수업진행 결과보고서: 성적입력시 담당교수 작성 - 취업관련 공결신청: 소속 단과대/스쿨에 학생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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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능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회사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
※ 시험과 관련되서는 담당교수님과 상담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소속학과 행정실)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문의 : 학생지원팀(대학본부1층)
T : 033-248-1070~1071 / F : 033-244-3141 / e-mail : de1071@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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