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기 중 취업학생의 수업운영에 관한 안내

  • 조회수 425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19.07.31

□ 개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취업학생들에게 교수 재량에 의해 임의로 성적을 부여하게 되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업운영 방법을 정의하여 배포함.

   

□ 수업운영 방법


구분

내용

대상

·마지막 학기 중 취업된 학생

제도

·졸업예정자의 수업운영

근거

   

[출석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35조 (공결처리)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성적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60조 (체육특기자 등의 성적처리

체육특기자조기취업학생 등의 성적은 매학기 특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운영

방법

·취업학생이 있는 과목

수강학생

수업

평가

보관 및 제출문서

일반학생

15주 수업

출석시험,

과제 등 실시

-출석부

-과제 및 시험 결과

취업학생

프로젝트 수업

출석시험

자율운영

-프로젝트 결과물

-수업진행 결과 보고서


※ 보관 및 제출 문서 

프로젝트 결과물담당교수 3년 보관

수업진행 결과보고서성적입력시 담당교수 작성

취업관련 공결신청: 소속 단과대/스쿨에 학생이 제출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능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회사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

  ※ 시험과 관련되서는 담당교수님과 상담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소속학과 행정실→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문의 학생지원팀(대학본부1)
T : 033-248-1070~1071 / F : 033-244-3141 / e-mail : de1071@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