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유보생 대상 2020년 2월 졸업 심사료 납부 안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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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회학과관리자
  • 작성일 19.12.05

 2020년 2월 졸업 심사료 납부 안내(추가

  

□ 대상: 졸업유보생(졸업논문/시험, 졸업영어인증제(13학번 이상)와 같이 교과목이수 외 졸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 중 2019-2학기 때 졸업 심사받아 2020년 2월 졸업을 원하는 학생

 - 2019-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의무 없음. 

 이번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 유보생에 한하여 졸업심사료가 부과됨.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시, 졸업심사료 환불 예정)

 - 대상자 여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문의 ☞ 주요민원연락처 

 - 졸업유보생 중 2019년 2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은 납부의무에서 제외됨.

 ※ 단,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50조(불합격자의 처리)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 졸업 심사료: 10만원

  

□ 납부기간: 19. 12. 4.(수) ~ 12. 13.(금)

 ※ 이후 추가 납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한해 가상계좌 조회 가능

  

□ 납부방법: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통합정보시스템-등록-논문심사료통지서s’에서 납부통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 가능

 ※ 은행업무 납부시간 유의 바람.

  

□ 미납부자는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 졸업탈락 시 환불 또는 이관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