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464
- 작성자 사회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2.17
<휴학신청>
※휴학은 반드시 본인의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교학팀으로 문의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등록금 납부여부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의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도서 및 DVD 반납여부
· 휴학 신청시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 하여야 하며 연체의 경우 접수 불가
다. 휴학신청기간 : 단과대 교학팀 문의
※ 근로 진행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턴 / 토익캠프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 0원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신청 바람)
2. 일반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 바로가기
나. 제출요령
· 방문제출: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방문제출
(※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입대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 바로가기
나. 제출요령
· 방문제출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입영통지서 사본과 함께 단과대교학팀 제출
(단, 국제학부 학생은 국제학부장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팩스제출 :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 입대일자 미확정자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제출하고 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입대휴학원 제출
4. 창업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 바로가기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소속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창업휴학원과 창업계획서 1부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5. 임신·출산·육아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민원-서식/신청서] 바로가기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은 후
· 진단서(임신,출산)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1부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6. 제출처 및 문의 : 단과대교학팀 바로가기
<복학 안내>
1.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등록금납부)이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함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동
- 개강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을 작성한 후 소속 지도교수/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제출함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의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2. 복학예정년도/학기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학적→학적조회→학적변동 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