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비대면 강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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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회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3.04
1. 시행배경
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추가 대응 필요성 증대
나. 교육부의 2020-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2020. 3. 2.)에 따른 집합교육 자제 시행 필요
2. 진행과정
가. 교과목담당 전체교수 설문조사, 처장회의, 임시학장회의, 대학본부-총학생회 긴급회의 진행
나. 교육부의 학사운영 권고안과 학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
3. 학사 운영 방안
가. 3월을 “감염 확산 방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업 1~2주차를 비대면 강의로 진행
구분 | 3월 | |||
1주 | 2주 | 3주 | 4주 | |
2(월) ~ 6(금) | 9(월) ~ 13(금) | 16(월) ~ 20(금) | 23(월) ~ 27(금) | |
강의형태 | 2주 개강 연기 | 비대면 강의 | ||
수업주차 | 1주차 | 2주차 | ||
비고 | 감염 확산 방지기간 |
※ 온라인 강의 진행이 적합하지 않은 강의
- 과제 활용 수업 등 교무처와 협의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비대면 강의유형 및 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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