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하반기 학생예비군(대학, 대학원) 대원 및 교직원 직장예비군 훈련안내

  • 조회수 422
  •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3.08.23

`23년 하반기 예비군 훈련안내(학생교직원)

 ❒ 개 요
❍ 훈련대상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원
-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된대학원생 및 대학생예비군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만 해당
졸업유보자정규학기 초과자휴학자 등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지역예비군 편성)
-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직원 및 조교
❍ 훈련시간
- 학생대학원생전임교원(교수)은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
- 교직원(직원 및 조교)

구 분1 ~ 4년차(병)5 ~ 6년차(병)
동원훈련(지정)동미참훈련(미지정)기본훈련 + 작계훈련
시 간2박3일(28H)4일(32H)20H(1일(8H), ·후반기 각 (6H))
장 소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홍천 예비군훈련장홍천 예비군훈련장 / 대학

※ 간부: 16년차(2박 3일 입영훈련), 7년차연령정년(미이수 훈련)
❍ 훈련장소홍천 예비군훈련장(홍천읍 상오안리 161)
- 기본훈련 ·퇴소시 대형버스 지원(학교 → 홍천 예비군훈련장)
- 일반버스 이용시춘천 버스터미널 → 홍천 버스터미널
훈련장까지 군 버스 통합인솔
- 자가 이용시춘천IC → 홍천IC(서울양평방향 이동→ 훈련장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장 찾기로 세부적인 약도 확인 가능
❒ 훈련일정

 보충훈련시간미달
9월11월11월
181327~30

❒ 공 통
❍ 0년차(올해 전역자)훈련부과 없음(다음해 1년차부터 훈련부과)
❍ 7년차이상 예비군훈련부과는 없지만 동원령 선포시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매년 4, 10월 연 2회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연락처 최신화 유지)
‘23년 예비군훈련 미참석시 ’24년도 훈련으로 자동이월 처리
`22년 이전 이월보충훈련대상자잔여훈련시간 정상부과 일정별도 통보
개인차수 3차훈련 대상자 미참석시 형사고발 조치
`20-`21년 원격교육(2H) 이수 헌혈증(1H) 훈련시간 차감
동원훈련은 3일차, 동미참훈련은 4일차에 적용: 차감조치는 `23년까지만 적용
기본훈련, 작계훈련 차감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시행
`22년 원격교육 미이수자 훈련부과
- 개인별 원격교육 미이수 시간(과목)에 해당하는 소집훈련 시간 부과

ㆍ1∼2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1시간
ㆍ1∼6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3시간
ㆍ1∼4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2시간
ㆍ1∼8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4시간

- 훈련진행
· `23년 3월 31일 이전:예비군연대로 소집영상교육 시청으로 보충훈련 진행
· `23년 5월 이후: 춘천 예비군훈련장으로 소집실외 행동화과목으로 보충훈련 진행
※ 기본·동미참훈련과 통합 또는 별도 훈련으로 진행 가능
코로나19 방역지침
- 자가진단키트는 건강이상자희망자 대상으로만 실시
- 훈련 중 의심증상자 발생시 자가진단키트 실시 후 양성일 경우조기퇴소(당일훈련 이수) 음성일 경우 본인 귀가 희망시 귀가
조치(훈련받은 시간만큼 이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지참(미지참시 입소 불가능)
복장 규정준수(전투복전투화전투모 착용)
- 전투복 전투화 대여 가능(본인 복장 지참 후 입소시에만)
훈련간 휴대폰 사용금지(사용시간점심식사 시)

  

☎ 예비군연대 일반전화 : 033-248-1121 / 인문 2관 4321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