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4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조회수 163
-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4.01.18
1. 등록금 대출
가. 신청기간: 2024. 1. 3.(수) ~ 4.25. (목)
나. 실행기간
구분 | 실행기간 | 비고 |
재학생(복학생 포함) | 2024. 2. 19. (월) ~ 2. 23. (금) | 기간내 09:00 ~ 16:00 이내 실행 가능 |
신입생 | 2024. 2. 7. (수) ~ 2. 13. (월) | |
편입생(일반) | 2024. 2. 3. (토) ~ 2. 5.(월) | |
편입생(의과대학/간호대학) | 2024. 1. 18. (목) ~ 1. 20. (토) | |
재입학생 | 2024. 1. 24. (수) ~ 1. 26. (금) |
2. 생활비 대출
가. 신청기간: 2024. 1. 3.(수) ~ 5.16. (목)
나. 실행기간
구분 | 실행기간 | 비고 | |
우선대출 | 2024. 1. 17. (수) ~ 5. 17. (금) | 기간내 09:00 ~ 17:00 이내 실행 가능 | |
잔여금액 (등록금 납부 혹은 대출 이후 가능 | 재학생 | 2024. 2. 27. (화) ~ 5. 17. (금) | |
신입생 | 2024. 2. 14. (수) ~ 5. 17. (금) | ||
편입생 | 2024. 2. 7. (수) ~ 5. 17. (금) | ||
재입학생 | 2024. 1. 30. (화) ~ 5. 17. (금) |
* 2024년 1학기에 재학 예정인 학생만 생활비 대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저금리 대출
가. 신청기간: 2024. 1. 3. (수)∼ 6. 20.(목)
나. 실행기간: 2024. 1. 3. (수)∼ 6. 21.(금)
4.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 1.70%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50만원까지 가능, 잔여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금액 확대(학기당 200만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확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5. 특별추천제도
- 성적·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 운영 중
-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지원팀(033-248-1062)으로 문의 필요
대학으로 특별추천신청양식 제출(총 1회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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